대법, '신문발전기금, 국가 보조금 아니다'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신문발전기금은 국가 교부하는 보조금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신문발전기금 중 일부를 출장비, 명절 선물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한국ABC협회와 이 협회 사무국장 홍모씨(58)에 대해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재판부는 "신문발전위원회가 정부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된 신문발전기금을 지원사업에 사용하면서 보조금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고 해서 옛 보조금법상의 보조금이라고 할 수 없다"며 "신문발전기금에서 교부된 이 사건의 돈 또한 간접보조금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또 재판부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신문발전기금은 옛 신문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금이지 보조금이 아니라고 사실 조회 회신을 했다"고 덧붙였다.홍씨는 지난 2007년 1월 검증사업을 위한 출장비 명목으로 223만원을 협회 임원 통장으로 입금한 후 다시 자신의 명의의 통장으로 반환받아 협회 직원 명절 선물비 등 운영비로 사용했다. 홍씨는 이를 포함해 총 540만원 가량을 협회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하는 등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검찰이 홍씨가 법에서 정한 '보조금'을 사용한 것을 전제로 공소를 제기했지만 신문발전기금에서 나온 돈은 법에서 정한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반면에 2심은 신문발전위원회는 신문발전기금의 관리추체인 한편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로서의 이중적인 지위를 갖고 있다며 신문발전위원회가 협회에 지급한 돈은 국가에서 지급받은 돈을 다시 협회에 재교부 한 '간접보조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협회와 홍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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