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신성장동력산업에 100억 지원..업체당 5억한도

[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을 위해 특별경영자금 100억 원을 올해 말까지 지원한다. 경기도는 고부가가치와 고용창출 효과가 큰 신성장동력 산업의 선행 투자를 유도해 내수활성화에 기여하고, 특별자금 공급으로 운전자금에 집중되는 자금수요 분산을 위해 총 100억 원의 특별자금을 공급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법 제2조 규정에 의해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서 신성장동력 산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참고로 신성장 동력산업은 ▲녹색기술산업 ▲첨단융합산업 ▲고부가서비스산업 등이다. 이번 자금은 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의 특별경영자금 400억 원중 100억 원. 융자한도는 업체당 최대 5억 원이다. 융자기간은 3년으로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이다. 금리는 신용보증서 담보 시 연 4.8%, 부동산 등 담보 시 연 5.3%이다. 이번 특별경영자금은 연말까지 운영되며, 경기신용보증재단 시군 각 지점(대표전화 1577-5900)에 신청ㆍ접수하면 된다. 대출은 농협은행 영업점에서 취급한다. 장영근 경기도 기업정책과장은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 특별경영자금 100억 원 뿐 아니라, 연초에 계획한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1조원을 차질 없이 공급해 내수둔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영규 기자 fortun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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