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법원, 구카이라이에 사형 유예 판결(상보)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중국 법원이 살인혐의로 기소된 보시라이(薄熙來) 전 중국 충칭시 당서기의 부인인 구카이라이(谷開來)에게 사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로이터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안후이(安徽)성 허페이(合肥)시 중급인민법원은 이날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영국인 사업가 닐 헤이우드 독살사건 용의자로 기소된 구카이라이에 대해 사형유예 판결을 내렸다. 헤이우드는 구카이라이의 내연남으로 보시라이 부부가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과정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해 11월15일 충칭시의 한 호텔 방에서 피살된 채 발견됐다. 중국 공안당국은 구카이라이가 장샤오준을 교사해 독살한 것으로 보고 그녀와 보시라이의 집사 장샤오준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 왔다. 구카이라이는 지난 9일 열린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으며, 살인인 경우 통상 사형 또는 무기징역 등 10년 이상 중죄로 처벌되는 중국 법률에 따라 사형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됐다. 사형 유예는 사형을 선고하되 2년동안 집행을 유예한 뒤 무기·유기징역으로 감형하는 제도다.김영식 기자 grad@<ⓒ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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