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대학생 위한 고금리 전환대출 지원 대상은?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등록금이나 급전을 마련하기 위해 20% 이상 고금리로 돈을 빌린 대학생들이 10만명을 넘어섰다. 또 이 가운데 4만명은 대부업체와 불법 사채에 손을 댄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은행권에서는 올 6월부터 제2금융권의 20% 이상 고금리 채무로 애로를 겪고 있는 청년 및 대학생의 원리금 상환부담을 위해 '청년·대학생 고금리 전환대출'을 운영 중이다.또 최근에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해 확대 시행키로 했다.지원 대상은 전환대출 시행일인 올 6월 18일 이전에 학자금 및 생계자금 용도로 고금리(연 20% 이상) 대출을 받고 신청일 현재 연체가 없는 대학(원)생이다.여기서 생계자금이란 하숙비는 물론, 학원비, 실습비 등 학업에 수반되는 비용을 말한다. 단 유흥비와 소비·사행성 경비는 제외된다. 대학(원)생의 경우 연령 제한은 없다.또 전환대출 시행일 이전에 고금리(연 20% 이상) 대출을 받고 신청일 현재 연체가 없는 20세부터 29세까지의 청년층도 가능하다.대상은 연간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사업자와 근로자(일용직, 근로소득 미신고자, 실업급여 수급자 등을 포함), 기초생활 수급자 등이다.최근 1년 이내 신용관리대상자 등재 경험자 및 최근 6개월간 대출 연체일이 90일을 초과하는 자는 보증대상에서 제외된다.대출금액은 1인당 1000만원 이내로 최장 7년 이내 원금 균등분활 상환하면 된다.대출금리는 기존 신용보증부 서민대출상품을 고려해 각 은행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보증료인 연 0.5%는 별도다. 일례로 바꿔드림론의 은행 적용금리는 연 6%다.지원 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 지부·사이버지부 또는 미소금융 지점에서 청년·대학생 전환대출 문의 후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정의 심사를 거쳐 보증서를 발급 받으면 된다.이후 보증서 발급이 승인된 경우 지정한 은행에 방문해 전환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은행은 전환대출금을 제2금융권 상환계좌로 직접 지급해 대출을 변제해준다.조강욱 기자 jomarok@<ⓒ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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