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소비자가 헷갈릴리 없어”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삼양식품의 광고문구 ‘내가제일잘나가사끼짬뽕’이 걸그룹 투에니원(2NE1)의 노래 ‘내가제일잘나가’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볼 순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성낙송 수석부장판사)는 작사가 박모씨가 삼양식품을 상대로 낸 광고사용게재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재판부는 "'내가 제일 잘 나가'는 '내가 인기를 많이 얻거나 사회적으로 성공했다'는 단순한 내용을 표현한 것일 뿐 그 안에 보호할 만한 독창적 표현형식이 포함돼있다고 보기 어려워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이어 "삼양식품이 이 가요의 인기를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해도 일반 소비자들이 대중가요와 라면 사이에 혼동을 일으킬 우려는 없을 것으로 판단해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투에니원의 ‘내가제일잘나가’를 작사한 박씨는 삼양식품 광고문구가 본인이 만든 노래제목을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법원에 사용금지를 요청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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