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습생 성폭행한 사장 사죄 그 후…'충격'

연습생 성폭행 연예기획사 대표 징역 9년 구형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연예인 지망생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연예기획사 대표 장모씨(51)에게 검찰이 징역 9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유상재 부장판사)는 결심공판에서 장씨는 연예인 지망생과의 성관계 사실은 인정했지만 폭행이나 강압은 없었다고 주장했다.장씨 측은 "큰 잘못을 저질러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사죄한다"고 선처를 구했다.이에대해 재판부는 "자발적으로 이뤄진 일이라는 주장과 잘못을 사죄한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장씨는 2010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10대 청소년 2명을 포함해 소속 연습생 4명을 10여차례 성폭행·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됐다. 장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0일 열릴 예정이다.지선호 기자 likemor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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