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엔, 법원으로부터 압류채권 추심 명령 결정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아이디엔은 5일 법원으로부터 압류채권 추심 명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원고 김택만이 신청한 '채권압류및 추심명령' 사건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회사측은 "엘앤피아너스가 당사에 가지는 채권을 신청인이 엘앤피아너스로부터 전부명령을 통해 양도받아 당사에 청구한 건"이라며 "이미 당사는 엘앤피아너스와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승소하고 채무부존재가 확정됐으므로 이 사건의 원인채권에 대한 무효확인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선호 기자 likemor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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