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 아파트 경매 '꿈틀'.. 5.10대책 '약발'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강남3구 아파트의 경매 낙찰가율과 낙찰률이 상승했다. 정부가 지난 10일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에 따라 대출 여력이 늘어난 결과라는 분석이다. 법원 부동산 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www.ggi.co.kr)은 이달 강남3구 아파트 경매시장 낙찰률이 33.3%를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28.6%에서 4.7%p 높아진 수치다. 경매 진행된 아파트 가운데 낙찰된 물건 수가 증가한 것으로 거래량이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낙찰가율도 78.1%에서 78.5%로 0.4%p 소폭 올랐다. 낙찰가율은 감정가격 대비 낙찰된 가격의 비율을 말한다. 낙찰가율의 상승은 낙찰된 가격의 상승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송파구 문정동 올림픽훼밀리타운아파트 전용면적 117.6㎡은 대책 발표 직후인14일 감정가 9억3000만원에 경매됐으나 유찰됐다. 이후 열린 경매에서 3명이 경쟁해 감정가의 89.8%인 8억3510만원에 낙찰됐다. 같은 면적 다른 동의 아파트가 한달 전 8억1600만원(감정가의 83.3%)에 낙찰된 것에 비해 낙찰가격이 1900만원 가량 올라간 상황이다. 이같은 강남 3구 아파트의 경매지표 상승은 정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대책을 통해 강남 3구의 투기지역 해제가 이뤄지면서 대출 여력이 늘어나 수요자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KB시세 기준 6억원 기준으로 6억원 이상이면 KB시세의 5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해제전에는 40%까지 대출 받을 수 있었다. 6억원 미만이면 KB시세의 60%까지(해제 전: 50%) 대출 가능하다. 송파구 방이동 감정가 11억원의 대림 아파트(전용 153㎡)는 3회 유찰돼 5억6320만원에 경매된다. 투기지역 해제로 경락잔금대출이 시세의40%에서 50%까지(KB 시세 기준: 9억2500만원*0.5=4억6250만원) 가능해져 자기자금 1억70만원만 있으면 입찰이 가능하다. 강남구 개포동 개포시영 전용면적 63.3㎡ 아파트가 2회 유찰돼 6월12일 경매 부쳐진다. 감정가 9억5000만원에서 2차례 떨어져 6억800만원에 경매된다. 경락잔금대출 50%까지 가능해 KB 시세 기준 8억3500만원*0.5=4억1750만원까지 대출이 돼 자기 자본금 1억9050만원만 가지면 입찰 할 수 있다. 하유정 지지옥션 연구원은 "5.10대책 발표 이후 경락잔금대출 한도에 대한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면서도 "부동산 침체기인 만큼 물건에 대한 신중한 분석과 함께, 대출 상환 계획 등도 철저히 수립한 뒤 투자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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