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조길형 영등포구청장
토지 소유주의 소유권 행사와 토지관리 제도 적정성 도모를 위해 시행되는 이번 특례법은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2인 이상이 공유한 경우 그 동안 건축법 등에서 규정한 건폐율 용적률,분할제한 면적 등에 미달돼 분할 등기를 하지 못했던 토지라도 각자 지분만큼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분할 신청 대상은 건축물이 있는 공유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각자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점유한 토지다.분할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이거나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면 된다.구는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한 상태를 기준으로 토지를 분할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공유자 간에 점유 상태와 다르게 분할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할 계획이다.다만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이에 관한 소송이 진행중인 토지와 분할을 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는 제외된다.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시행기간에 분할을 신청할 경우 지적공부정리 수수료 등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분할은 자료조사와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의결에 따라 측량, 청산, 공부정리 등의 절차를 거쳐 처리하게 된다. 김문배 부동산정보과장은 “ 이번 특례법 시행으로 건축물이 있는 공유토지를 소유한 구민들이 손쉽게 소유권 행사가 가능해 질 것” 이라며 “구민들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신청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찾아가는 현장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영등포구 부동산정보과(2670-3729)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