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금융감독원이 검찰에 일부 저축은행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금융당국 측이 정면 반박했다. 주재성 금감원 부원장은 3일 "적기시정조치 유예 저축은행의 불법대출 혐의 등에 대해 공식적으로 검찰에 수사의뢰한 사실이 없다"며 "검찰에 일부 정보를 넘긴 일은 있지만, 이는 검사가 끝날 때마다 법위반 사항을 상시적으로 통보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날 일부 언론은 금감원이 검찰에 적기시정조치 유예를 받은 4개 저축은행에 대한 수사의뢰를 접수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검찰에서 자료를 요청해 한·두건 필요한 자료를 준 것은 있지만 (적기시정조치 유예 저축은행)자료를 일괄적으로 보낸 것은 없다"며 부인했다. 이지은 기자 leez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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