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한 아르바이트 일하러 갔더니 옷을…'

유니클로, 등록금 알바하러 갔더니 '옷부터 사라'

유니클로 명동 중앙점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 대학생 A씨는 최근 패션업체 유니클로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려다가 마음을 접었다.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유니클로 옷을 개인 돈으로 사 입어야 한다는 것 때문이다. 특히 첫 달에는 직원할인도 적용되지 않아 '아르바이트 한다고 옷까지 사 입어야 하나' 싶은 생각에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는 중이다. A씨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유니폼이 없고 반드시 본인 돈으로 사 입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포기했다”면서 “알바뿐 아니라 전체 직원들도 다 사 입어야 한다”고 말했다.글로벌 SPA 브랜드 유니클로의 꼼수 장사가 도마에 올랐다. 유니클로가 매장 판매직원은 물론 아르바이트생에게까지 제복비 부담을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라, 미쏘 등 타 SPA 브랜드들은 전 직원들에게 유니폼을 제공하고 있고, 에잇세컨즈의 경우 자유복이지만 유독 유니클로만 사비로 옷을 사 입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3일 유니클로 매장 한 관계자는 “판매 직원들은 유니클로 옷을 입는 것이 필수”라면서 “아르바이트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첫 달에는 제값을 다 주고 사야 하지만 이후에는 30%가량 직원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현재 국내 유니클로 직원수는 약 2000명, 그 중 1900명가량이 판매직이다. 이들이 2만원짜리 히트텍 한 장으로 일주일을 입는다고 해도 한 달이면 1억원 매출이 훌쩍 넘는다.패션업계 한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캐주얼 부문에서는 판매사원들이 돈을 주고 사 입는 경우가 많다”면서 “나이키나 아디다스에서도 신발을 40% 정도 할인된 가격에 사서 신는다”고 말했다.하지만 이런 경우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사원판매'나 근로기준법상 '임금전액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시장변화 등을 까다롭게 따져봐야 알겠지만, 공정거래법상 사원판매에 해당될 소지는 있다”고 설명했다.고용노동부 한 관계자는 “아르바이트생들에게 구매를 강요하면서 옷값을 최저임금에서 제하고 지급할 경우 '임금전액원칙'에 위반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유니클로 본사 관계자는 “원래 유니폼을 지급하다가 직원들이 자유복 입기를 원해서 규정이 바뀐 것”이라면서 “아르바이트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조건에 맞는 회사를 찾아가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본다”고 언급했다.한편 유니클로는 지난 2010년 8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약 3600억원 매출을 달성해 전년 대비 44%가량 신장했다. 현재 국내에 60여개 매장을 확보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매장 150개를 확보해 1조원 매출을 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박소연 기자 mus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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