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부산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뒷돈을 받은 혐의로 1심서 실형선고를 받은 금융감독원 간부가 항소심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최규홍 부장판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금융감독원 부산지원 수석조사역(3급) 최모(51)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최씨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부동산 업자 송모(47)씨도 무죄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두 사람 사이에서 뇌물이 오갔다는 의심이 드는 정황이 있더라도 검사의 기소내용에 따라 2009년 6월 6일 저녁 부산에서 최씨가 송씨로부터 6000만원을 건네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만 판단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에서는 회계담당직원 장모씨의 6000만원 현금인출 내역을 증거로 유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심리를 통해 이중 2650만원이 다른 직원 최모씨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 등이 드러났으며, 범행당일 최씨의 이동경로와 교통상황 등을 고려하면 최씨가 부산에 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영업정지된 전일저축은행의 신탁사 변경에 관한 청탁과 함께 송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송씨의 진술을 공소사실 인정 증거로 보기 어렵다"며 1심에서와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최씨는 2009년 4월 부산저축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해 송씨에게 대출 등을 알선하고 8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년, 추징금 6000만원, 벌금 6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상미 기자 ysm1250@<ⓒ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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