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인감증명 대신 '서명'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올해 12월부터 인감증명 없이 본인 서명만으로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12월1일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제'를 시행하기 위해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마련하고 이를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에 따르면 주민등록표, 가족관계등록부, 외국인등록표, 국내거소신고원부, 국내거소신고원부 등의 민원서류를 인감증명 없이 서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민원인은 기존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중 편한 것을 골라 사용하면 된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민원인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분증을 제출하고 구술로 신청하면 바로 발급된다. 행안부는 위조 및 변조를 막기 위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특수용지를 사용할 계획이다. 또 민원인이 확인서 신청시 전자패드에 서명한 것과 다른 서명은 인정하지 않고 이름을 전부 기재하지 않은 경우도 서명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온라인상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전자본인 서명확인서는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 등 신분 확인 후 전자서명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내년 8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박동훈 행안부 지방행정국장은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국민들께서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며 "본인서명사실 확인제가 국민 편의를 도모하면서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조민서 기자 summe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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