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정원 사찰' 의혹제기 박원순..명예훼손 아니다

[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국가정보원의 민간사찰 의혹을 제기했다가 국가로 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소송을 당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국가가 박 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박 시장은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로 일하던 2009년 6월 한 주간지와 인터뷰에서 "희망제작소가 지역홍보센터 만드는 사업을 3년에 걸쳐 하기로 행정안전부와 계약했지만 1년 만에 해약통보를 받았다"며 "하나은행과는 마이크로 크레딧 같은 소기업 후원사업도 같이 하기로 합의했지만 어느 날 무산됐다. 나중에 알고 보니 국정원에서 개입했다고 한다"고 밝혔다.국정원은 "박 시장의 인터뷰로 사회적 평가가 낮아졌고 명예가 훼손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반박했고, 국가가 박 시장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1심 재판부는 박 시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국가는 원칙적으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자로서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며 "진위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혹이 제기됐다 하더라도 악의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의 감시와 비판 기능은 쉽게 제한돼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도 항소를 기각하며 "인터뷰 내용은 공적인 관심 사안에 대한 것으로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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