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중소기업 및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공동브랜드 개발과 홍보비를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이는 중소기업들이 초기 시장 진출을 위한 고정 투자비용을 공유함으로써 개별 마케팅 비용을 절감하고 공동판매 등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5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공동마케팅을 위해 공동상표 개발을 추진할 경우 소요비용의 70%, 상표당 최고 3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미 개발된 중소기업공동상표의 홍보 사업 비용은 70%(5000만원 내외)까지 지원한다.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은 오는 13일까지 온라인(www.bizfinder.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박혜정 기자 park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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