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앞으로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적으로 쉬는 날을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이 대형마트로 한정된다.정부는 3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이번 개정안에 따라 규정을 위반하는 대형마트는 적발시 벌금을 부과받는다. 정부는 1차 적발시 1000만원을 시작으로 2차 2000만원, 3차 이상 30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정부는 오는 15일 시행될 '상법' 개정안에 따라 준법지원인 제도의 구체적인 기준도 이날 확정했다. 이 제도의 적용범위를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상장회사로 하고, 기업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1조원 미만인 기업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적용을 유보키로 했다.준법지원인 자격요건으로는 변호사나 법학교수 외에 상장회사 법무관련 부서에서 10년 이상 일한 경력이 있는 사람도 가능하게 했다. 정부는 "적용범위와 자격요건이 정해져 준법지원인 제도가 신속하게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분만시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대해서도 정부측 부담을 당초보다 늘리는 방안을 확정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년 4월부터 분만시 사고로 인해 뇌성마비가 생기거나 산모·신생아가 사망하는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국가가 보상금의 70%를, 나머지 30%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분담하게 된다.보상여부는 보상심의원회에서 결정하며 의료기관이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우선 지급하는 대불제도로 운영된다. 의료기관이 추후 이자 등을 계산해 국가 보상금을 청구하면 된다.최대열 기자 dychoi@<ⓒ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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