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정부의 일괄 약가인하 처분을 정지해달라는 제약사의 요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30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KMS제약이 신청한 약가인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판정을 내렸다.앞서 KMS제약은 4월 1일 시행되는 보건복지부의 약가인하 정책에 합리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같은 취지의 소를 제기한 에리슨제약과 큐어시스 등 2개 제약사에 대한 법원의 판정도 조만간 나올 예정이다. 신범수 기자 answe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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