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청은 대구 유성구에 위치한 다다식품에서 만든 창란젓에서 약 15mm 크기의 유리조각이 발견됨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16일 밝혔다.조사 결과, 창란젓이 담긴 유리병의 선별과정에서 깨진 유리병의 유리조각이 튀어 해당 용기에 혼입됐으나 이를 미처 제거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가맹 매장에서 식품을 구입하면 계산대에서 부적합 식품의 판매가 자동으로 차단된다"고 말했다.박혜정 기자 park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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