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디미디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케이디미디어는 신모씨 외 1명이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이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28일 공시했다.오주연 기자 moon170@<ⓒ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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