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해양조, 분식회계 위반 판결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보해양조는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137억9700만원 규모의 회계처리기준위반 판결을 받았다고 20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보해양조측은 "주지방법원의 판결에 의해 분식회계 혐의가 확정됐다"며 "향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이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희정 기자 hj_ji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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