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현행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에서 제외된 세입자들 참여하는 제도개선안 정부에 제출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도지사 김문수)가 아파트단지에 거주하는 세입자도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경기도는 지난 15일 국토해양부 주최로 열린 수도권 주택정책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의견을 전달했으며 제도개선을 위해 국토부와 협의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아파트단지의 세입자 거주비율은 42%에 이르지만 현행 주택법시행령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관리비는 주택소유자와 똑같이 내지만 관리비 집행내역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는 세입자를 제외시킨 현행 규정이 부당하다는 것이 경기도의 의견이다. 경기도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세입자 참여 비율은 각 아파트단지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비 집행에 관한 사항만 의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전달했다"며 "재산처분, 리모델링 등 소유자의 재산권과 관련된 의결권은 제한해 문제 소지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건의내용에 대해 소유자의 권익보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선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이영규 기자 fortun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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