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뉴팜,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한국거래소(KRX) 코스닥시장본부는 스카이뉴팜을 공시 번복에 따른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벌점 2점과 함께 4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박민규 기자 yushi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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