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조선일보가 KBS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서 원고 패소 판결
사진출처=MBC화면 캡쳐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조선일보가 ‘장자연 문건’ 관련 소송에서 연거푸 고배를 마시고 있다. MBC 등에 이어 KBS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조선일보가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노만경 부장판사)는 18일 조선일보가 한국방송공사(KBS)와 취재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해 원고패소 판결했다.앞서 조선일보는 KBS가 지난 2009년 3월부터 4월까지 '장자연 리스트에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이 포함됐으며, 조선일보가 이 사실을 은폐하려 한다'는 취지의 방송을 내보낸 데 대해 '명예 훼손 및 재산상 손실에 대해 19억 원을 배상하라'며 같은 해 5월 소송을 냈다.조선일보는 지금까지 같은 취지로 이종걸 민주통합당 의원, 이정희 통합진보당 공동대표, MBC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모두 패소했다. 이상미 기자 ysm1250@<ⓒ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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