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징역 2년6월의 확정판결을 받은 박연차(67)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치료 목적의 1개월 형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다.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2일 "박씨가 지난 5일 어깨와 심장 치료가 필요하다며 형집행정지 신청을 내, 확인을 거쳐 삼성서울병원과 집으로 거주지를 제한하고 형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형집행정지 기간은 1월6일부터 2월5일까지 한 달간이다.앞서 뇌물공여와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은 지난해 12월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6월, 벌금 291억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형이 확정돼 서울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해왔다.2008년 12월 구속된 박 전 회장은 2009년 11월에도 지병을 이유로 보석이 허가됐다가 1년7개월 만인 지난해 6월 재수감됐다.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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