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기(氣)살리기 나선 안희정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대책 발표, 도청 244명 비정규직 1인당 281만원 임금 인상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4일 도청 소속 비정규직공무원들과 함께 비정규직 제도개선안을 발표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이번 달부터 충청남도 소속 비정규직 244명이 정규직과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전국 처음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차별정책을 없앴다. 안 지사는 4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처우개선과 차별시정을 포함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지금까지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은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고용안정 위주여서 이들의 처우개선은 부족했다는 게 안 지사의 지적이다. 바뀐 정책은 일급제에서 기본급에 수당을 포함한 월급제로 전환하고 20단계의 호봉제가 시작된다. 오래 일한 직원이 우대 받도록 했다.비정규직에 없던 배우자·자녀·동일세대 직계존속 등에 대한 가족수당과 중·고교 자녀학비 보조수당도 나온다.급량비(식대)도 월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고 초과근무수당은 월 35시간 안에서 기관별로 자율지급토록 했다.직원교육에서 빠졌던 것도 고쳤다. 여기에 도청이전에 따른 이사비도 준다. 정년도 57세에서 60세로 늘였다.보수체계가 바뀌면서 1인당 평균임금이 한해 1944만원에서 2225만원으로 281만원(14.4%) 올랐다. 여기에 필요한 6억7600만원은 도의회 협조를 받아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키로 했다.안 지사는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권리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법’을 만들고 지자체 비정규직 총액인건비 한도액을 올리는 안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이영철 기자 panpanyz@<ⓒ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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