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검사무마·세무편의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체포돼 조사받은 금융감독원 부국장 등 4명이 전원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이숙연 영장전담판사는 29일 검사무마 청탁과 함께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정모(50·2급) 금감원 부국장 검사역을 "범죄사실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같은 법원 김환수 영장전담 부장판사 역시 이날 검사무마 및 세무편의 청탁과 함께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신모(42·4급) 금감원 선임 검사역, 국세청의 김모(53·5급) 사무관과 문모(45·6급) 주사 등 3명에 대해 마찬가지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전날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권익환 부장검사)은 앞서 27일 체포해 조사한 이들 감독당국 직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합수단에 따르면, 정씨는 최근 수년간 수차례에 걸쳐 토마토저축은행으로부터 검사 무마 명목으로 2~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마찬가지 명목으로 에이스저축은행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다.합수단은 이들이 검사 일정에 맞춘 금품제공 외에도 떡값·향응제공 등 수시로 접대를 받은 것으로 보고 관련 혐의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또 실제 검사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했는지 여부도 조사중이다.김씨와 문씨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에 근무하던 지난해 11월 제일저축은행에 대한 세무조사 편의제공 청탁과 함께 올해 초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합수단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자택 등에서 이들 4명을 체포해 조사했다.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문화부 정준영 기자 foxfury@ⓒ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