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포리테크, 회생절차 개시 결정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미성포리테크는 인천지방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28일 공시했다. 제1회 관계인집회기일은 내년 3월 16일이며,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신고기간은 1월 21일부터 2월 10일까지다.박혜정 기자 park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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