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삼성테크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에 의해 국내 공공기관 입찰 참가자격이 3개월 동안 제한된다고 26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부정당업차 제재처분 효력 정지신청 및 처분취소 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화정 기자 yeekin77@<ⓒ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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