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검사' 진정인 구속영장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벤츠검사 사건 진정을 낸 이모(39·여)씨에게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23일 이창재 특임검사팀은 절도, 사기,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 신문)를 거쳐 오후 늦게 구속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특임검사팀은 이날 ‘벤츠검사’로 통칭되는 이모(36·여) 전 검사도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이 전 검사는 지난해 10~11월 부장판사 출신 최모(49) 변호사가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사법연수원 동기인 창원지검 검사에게 전화해 청탁해준 대가로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5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특임검사팀은 변호사법 위반, 무고 등의 혐의로 구속된 최 변호사도 다음주 초 기소할 방침이다. 당초 부산지역 법조비리로 비화할 조짐을 보였던 '벤츠검사'사건 수사는 한때 경찰비리로 흘러가는 양상도 보였으나, 결국 최초 당사자 3인을 상대로 사법처리 수순을 밟기 시작해 귀추가 주목된다. 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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