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닫는 18대 국회, 날치기 '이제부턴' 하지 맙시다?

폭력으로 얼룩진 18대 국회, 막바지 돼서야 국회선진화법 부랴부랴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여야는 23일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등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국회선진화법)을 올해안에 통과시키기로 했다. 직권상정은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이 직권을 이용해 본회의에 안건을 직접 상정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야당 반대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법안을 통과시키기 어려울 때 거대여당이 상임위 통과 등 중간과정을 건너뛰고 바로 본회의 단독 표결처리를 하는 것으로 악용됐다. 18대 국회들어서만 한나라당이 밀어부쳤던 미디어법, 예산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까지 모두 직권상정으로 통과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는 심한 몸싸움을 벌여 대내외적으로 망신을 샀다. 국회선진화법에는 직권상정 제한이 이외에도 상임위 법안 조정절차 및 자동상정제 도입 필리버스터 허용 등이 담겨있다. 자동상정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일정기간 내 안건심사를 못 끝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로 각각 자동 회부하는 제도다. 필리버스터는 의회에서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장시간 발언 등을 허용하는 합법적인 의사진행방해 행위를 뜻한다. 이밖에도 국회 폭력사태를 막기 위해 국회폭력으로 벌금 10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방안도 추진된다.18대 국회가 막바지에 들어서 여야가 직권상정을 제한하는 법을 만들겠다는 것은 이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됐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한미 FTA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최루탄을 터뜨리고 야당은 계속 등원을 거부해왔었고 식물국회가 됐었다"며 오는 29일이나 30일 본회의에서 처리 방침을 밝혔다. 김진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도 "내년도 예산안 등 남은 국회가 무난히 진행된다면 통과 못시킬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18대 국회 막판에 접어들어서야 때늦게 국회 선진화법을 통과시켜 '싸울 건 다 싸우고, 선거용 치적으로 남기려고 한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심나영 기자 sn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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