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내년부터 서울시내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면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빠르면 내년 2월경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개정조례안은 간접흡연에 따른 피해방지와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보도'와 '보행자 전용도로' 및 어린이들이 학교를 다닐 때 이용하는 '어린이 통학 버스'를 서울시장이 금연장소로 지정하도록 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10월 시내 주요 광장·공원·버스정류소·학교 정화구역·주유소 등에 흡연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는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를 의결했었다.서울시는 이에 따라 올해 3월에 서울·청계·광화문광장, 9월에 남산 등 시내 주요공원 20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또 이달부터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314곳도 금연구역으로 추가했다. 버스정류소의 경우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3월부터 흡연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심나영 기자 sn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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