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에이원마이크로 상장폐지 해당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한국거래소(KRX) 코스닥시장본부는 에이원마이크로가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16일 밝혔다. 에이원마이크로는 7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에이원마이크로 주식은 이의신청 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거래가 정지된다.박민규 기자 yushi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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