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호주가 애플이 삼성전자의 갤럭시탭 판매를 허용한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9일 보도했다. 앞서 호주 연방법원은 지난달 30일 갤럭시 탭 10.1 판매를 금지한 1심의 가처분 결정을 뒤집고 삼성전자 갤럭시 탭 10.1 판매를 허용했다. 애플은 이 결과에 불복해 지난 2일 호주 연방 대법원에 상고했는데 대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호주 대법원은 9일 오전 9시30분(현지시간)부터 애플이 제기한 상고심 심리를 열어 2시간 만에 애플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결정했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갤럭시탭 판매를 둘러싼 애플과의 호주 소송전에서 최종 승리했다. 박병희 기자 nut@<ⓒ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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