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을 앞두고 석면 안전관리를 크게 강화하겠다고 7일 밝혀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지난 10월 학교 운동장에서 기준치 이상의 석면이 검출돼 논란이 이어진 가운데 정부가 내년부터 초ㆍ중ㆍ고등학교 건물의 석면 실태를 3년마다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내년 4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을 앞두고 학교 석면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해 석면 안전관리를 크게 강화하겠다고 7일 밝혔다. 교과부 구상의 핵심은 내년부터 3년에 한 번씩 초ㆍ중ㆍ고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학교 건물의 석면 실태를 점검하고 ,'석면 등급'도 다시 마련해 학교별 석면지도를 작성,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교과부는 2008∼2009년 학교의 석면 의심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를 토대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바 있다. 학교 석면 등급도 현행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된다. 현행 등급은 석면 훼손부위가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10%이상 훼손되면 1등급, 10%미만은 2등급, 훼손된 부분이 없거나 아주 부분적인 경우에는 3등급으로 매겨져왔다. 바뀌는 기준은 1ㆍ2등급이 각각 둘로 세분화돼 등급 간 간격이 줄어드는 게 특징이다.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각 학교에서는 교내 건물의 석면 분포를 나타내는 학교 석면지도를 보완하게 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조사를 정례화하고 기준을 세분화해 꼼꼼히 학교 석면 실태를 점검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상미 기자 ysm1250@<ⓒ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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