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개청후 첫 공무원노조와 단체협약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교육청이 30일 교육청이 생긴 이래 처음으로 공무원 노조와 단체협약을 맺었다. 이번 단체협약은 공무원 노조 측이 지난 2006년부터 줄기차게 교섭을 요구해 온지 5년만의 성과여서 주목된다. 이날 단체협약 조인식에는 김상곤 도교육감 등 경기도교육청 본교섭위원과 ▲전국기능직공무원노동조합(기공노) 경기도교육청지부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 경기도교육청지부 등 2개 공무원노조 본교섭위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노사 양측은 지난 2007년 예비교섭 결렬 이후 소강상태를 보이다가 지난해 2개 공무원노조의 교섭창구가 단일화되면서 대화의 자리가 만들어졌다.  지난 해 9월 17일 상견례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된 교섭에서 경기도교육청은 부칙 포함 99개조 217개항의 공무원노조 교섭 요구안을 소관부서별로 검토, 교육감 권한 외 사항과 법령 등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교섭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했고 노조 측이 받아들였다.  교섭은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상호 신의성실의 기본 원칙하에 서로 공감하고 배려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노사 양측은 2010년 9월 30일부터 2011년 10월 25일까지 약 14개월 동안 22차에 걸쳐 실무교섭을 진행, 최근 부칙 포함 58개조 90개항의 합의를 도출했다.  이날 조인식으로 단체협약은 발효됐으며 노사 양측은 단체협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를 지게 된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우리 교육청이 문을 연 이래 첫 단체협약"이라며 "앞으로 상생과 공감, 대화와 소통의 협력적 노사관계를 정립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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