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두산·롯데등 건설사 '허위서류제출' 징계

[수원=이영규 기자]두산, 롯데, 쌍용, 울트라, 금호 등 국내 12개 대형 건설사들이 '허위서류' 제출 혐의로 경기도로 부터 공공공사 입찰 금지 등 무더기 제재를 받을 전망이다. 경기도는 최근 조달청이 공사금액 300억 원 이상의 최저가 낙찰제 공사 입찰에서 허위 증명서를 제출했다고 통보한 12개 건설사에 대해 지난 29일 전수조사를 끝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30일 "어제 심의를 끝냈으며 조만간 내부 절차를 거쳐 이들 업체에 대해 제재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제재 결과는 현재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이번에 전수조사를 벌인 업체는 두산, 롯데, 쌍용, 울트라, 금호, 풍림, 대보, 금광, 진흥, 고려개발, 경남기업, 북일종합건설 등으로 전해졌다. 이들 업체는 최저가 낙찰제 공사의 '덤핑입찰'을 막기 위해 마련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저가심사)를 통과할 목적으로 시공실적 확인서와 세금계산서 등의 증명서를 허위로 꾸며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영규 기자 fortun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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