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IT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아온 혐의로 전직 방송통신위원회 국장급 인사가 기소됐다.서울중앙지검 특수2부(한동영 부장검사)는 14일 IT업체 대표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황모(48) 전 방통위 네트워크정책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황 전 국장은 지난 4월 IT 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는 윤모(42)씨로부터 자녀 유학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600만원 등 최근까지 347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황씨는 윤씨로부터 은행 카드 2장을 건네받아 백화점 등에서 870여만원의 물건을 구매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검찰에 따르면 황 전 국장은 평소 호형호제하던 윤씨로부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업체나 통신사 간부들을 소개해 용역 컨설팅이나 콘텐츠 제작 등 하청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황 전 국장에게 돈을 건넨 윤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방통위는 의혹이 제기된 지난 9월 황씨를 대기발령하고 검찰에 수사의뢰했다.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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