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사이트 칼댄다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꾸준한 단속에도 '떴다방'식 운영을 이어가고 있는 토렌트 사이트에 대해 정부가 특단의 카드를 꺼내들었다. 사이트 차단 조치 등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사법처리 방침을 정한 것이다. 토렌트 사이트 운영과 관련해 사법처리를 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그간 불법 복제물 유통의 온상으로 지목돼온 토렌트 사이트에 대해 이르면 올해 안에 사법처리 수순을 밟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사법처리 대상은 토렌트 사이트 운영자이며, 혐의는 저작권법 제136조 1항 위반이다. 문화부는 올해 초부터 본격적으로 토렌트 사이트 단속을 시작했다. 지난 4월에 63개 토렌토 사이트를 적발했으며, 지난 7월과 10월엔 각각 25개와 63개 사이트를 적발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에 접속 차단 조치를 요구했다. 방통위의 심의 요구를 받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는 지난 4월과 7월 적발된 사이트들 가운데 각각 41개와 22개에 대해 접속 차단, 게시물 일부 삭제 조치 등을 내렸다. 지난달 방송통신심의의원회의 심의 대상에 오른 63개 토렌트 사이트에 대해선 현재 심의가 진행 중이고, 이달 안에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이런 행정 조치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상당수 토렌트 사이트들은 IP주소를 바꾸는 방식, 해외에 서버를 두는 방식 등으로 여전히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화부는 이 같은 점에 비춰 그동안 해 온 행정 조치만으로는 단속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사법처리 방침을 결정했다. 문화부 관계자는 "토렌트 사이트들을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은 접속 차단 등 행정적인 조치 뿐"이라며 "행정 조치만으로는 IP주소를 바꿔 사이트를 재개설 하는 악순환을 끊을 수 없다고 생각해 사법처리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를 맡는 주체는 문화부 소속 저작권 특별 사법 경찰이며, 압수수색과 IP추적 등 과정을 거쳐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청으로부터 수사권을 받은 행정직 공무원 30명으로 꾸려진 저작권 특별 사법 경찰은 2008년 9월부터 활동을 시작했으며, 지난해에만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사건 등과 관련해 539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성과를 올렸다. 저작권법 제136조 1항에 따르면,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파일 등을 불법으로 배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토렌트 사이트=사용자들이 올린 파일을 잘게 쪼개 공유하면서 다운을 받을 수 있도록 한 P2P 방식의 파일 공유 사이트를 말한다. 대부분의 사이트가 가입만 하면 따로 돈을 낼 필요 없이 영화, TV 프로그램, 음악, 게임 등의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다. 하나의 파일을 이용자들이 여러 조각으로 나눠 가지고 있으면서 공유하는 방식은 미국 출신 컴퓨터 프로그래머 브램 코헨이 2001년 처음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올 1월과 지난해 말 미국에선 저작권 협의를 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파일을 공유하던 토렌트 사이트 110여개가 정부 제재 등으로 폐쇄됐다. 성정은 기자 je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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