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신대·성화대학 '폐교' 관련 일문일답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7일 기자회견을 열어 명신대와 성화대학에 대한 학교폐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 장관과 회견장에 배석한 김응권 대학지원실장의 일문일답.=앞으로 다른 대학의 추가 퇴출 가능성은?▲유사 사례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퇴출 절차를 밟겠다고 말씀드렸다. 어떤 대학이 대상이 될지는 현재 상황에서는 얘기하기 어렵다. 다만 대학 구조개혁과 관련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촉진에 관한 법률’의 통과가 중요하다.현재 고등교육법에 따라 학교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대학의 중대 비리가 발견되면 감사하고 몇 번에 걸쳐 예고를 해야 하는 등 퇴출 절차가 어렵게 돼 있다. 반면 ‘구조개선 촉진법’은 구조개선 명령을 내리고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 이 법이 빨리 입법돼야 한다.=재학생들이 받은 학점이나 졸업생의 졸업 요건은 인정되나? ▲재학생들이 다른 학교로 편입되기 때문에 편입하는 학교들과 교과부의 협의에 따라 학생들이 그동안 공부했던 부분을 인정받는 데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인근 대학의 전ㆍ편입학 업무 담당자들을 소집해 학교폐쇄 기본계획을 설명하고 재적 학생 현황 자료를 공유한 뒤 학생들의 희망을 조사할 예정이다. 그 결과를 인근의 해당 학교 책임자에게 전달하고 인근 대학들이 최대한 협조해 학생들의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처리할 계획이다.=편입할 경우, 반드시 유사 학과에 가야 하는지, 재학생의 희망을 반영한다고 할 때 가고 싶은 학과가 없는 학생은 어떻게 되나?▲학교에 편입하는 경우에 학생들의 희망을 반영한다는 의미는 기존 폐쇄되는 학교의 학과가 전제되는 것이다. 전혀 다른 학과에 가겠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보장된 부분을 넘는 내용이다. 그 학생이 보호받아야 할 권리 바깥에 있다고 본다. =재학생들이 인근 대학으로 옮기면 인근 대학의 교육의 질이 떨어질 가능성은?▲인근 대학의 경우에는 교과부가 협의 체제를 마련할 것이다. 인근 대학의 자율적인 권한 최대한 인정할 것이며 한편으로는 학생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또 이로 인해 대학 평가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다.이상미 기자 ysm1250@<ⓒ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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