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행규칙 개정 추진
서울 도심으로 확대 예고
내달 공급방식·가격 발표
1·29 주택공급 대책으로 발표된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수도권 도심 6만가구에 분양가의 10%만 내고 입주할 수 있는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이 적용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분적립형 특별공급 비율 체계를 담은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대로라면 향후 지분적립형으로 공급되는 물량의 70%가 특별공급으로 배정된다. 그동안 경기 광명·수원 등 외곽에서 추진되던 지분적립형이 서울 용산 등 도심까지 확대될지 주목된다.
최근 정부는 서울과 경기도, 인천의 유휴부지와 노후청사 등을 활용해 약 6만가구 착공 계획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1일 2028년 1만 가구 착공 예정인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부지. 연합뉴스
3일 법제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오는 9일까지 입법예고 중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특별공급 비율이 70%로 명시돼 있다. 예를 들어 1000가구 단지에 지분적립형이 500가구라면 그중 70%인 350가구가 특별공급, 나머지 150가구는 일반공급으로 나가는 식이다. 지분적립형만을 대상으로 별도의 특공 체계가 마련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별공급에는 기존에 없던 청년(19~39세 미혼) 유형이 신설돼 15%가 배정됐다. 부모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더라도 본인만 무주택자면 청약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전용 60㎡ 이하 주택에 한한다. 본인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 이하여야 하고, 청약통장 6개월 이상 가입에 6회 이상 납입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입주자는 소득·거주기간·청약납입횟수·소득세 납부 기간 등을 점수화해 선정한다.
이밖에 '2세 미만 자녀 가구' 20%,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 15%, 다자녀 10%, 생애 최초 7%, 노부모 부양 3% 순이다. 나머지 30%는 일반공급인데, 이 중 절반도 2세 미만 자녀 가구에 최우선 배정된다. 2024년 6월 19일 이후 자녀를 낳았다면 기존 특공 당첨 이력이 있어도 1회 추가 신청할 수 있고, 주택 보유자도 입주 전 처분 조건으로 청약이 가능하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종료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3~4월 시행될 전망이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2021년 관련 법이 마련됐으나 정부 차원에서 공급 사례가 없었다. 이재명 정부가 핵심 주거 공약으로 내세우며 본격 확대에 나선 것이다. 입주 시 분양가의 10~25%만 내고 나머지 지분은 20~30년에 걸쳐 분할 취득하는 방식이다. 법적으로는 '분양주택'이지만 성격은 다르다. 완전한 소유권을 갖기 전까지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잔여 지분에 대해 임대료를 내야 해 임대와 분양이 섞인 혼합형 모델이다. 지분 적립을 마쳐 100%를 채우면 온전한 내 집이 된다.
국토부도 오는 3월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지분적립형 본격 적용을 예고한 상황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1·29 대책 발표 당일 브리핑에서 청년·신혼부부 대상 물량의 임대·분양 비중을 묻는 말에 "상반기 중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적극적인 주거복지 플랜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해 7월 인사청문회에서 "공공분양은 지분적립형과 이익공유형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며 "특성에 맞게 공급 방식을 다변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이탁 1차관은 다음날 한 발 더 나갔다. 그는 최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6만가구 중 청년·신혼부부 공급은 몇 가구냐'는 질문에 "서민 주거 사다리 복원 차원에서 그 부분을 3월께 내놓을 '주거복지 방안'에 담겠다"며 "공공분양이냐 공공임대냐, 지분적립형이냐 일반 분양이냐, 부담 가능한 가격 등을 종합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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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는 로드맵 단계에서 공급총량과 원칙, 유형별 배분, 가격 기준 등을 내놓겠다는 취지로, 사업지별 최종 물량과 방식 확정은 미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3월 '주거복지 방안'에 맞춰 1·29 대책의 6만가구 등 개별 사업 공급 구상도 구체화할 것"이라면서 "지자체와 사업지별 협의를 거쳐 세부적인 공급 방식과 물량 배분이 확정될 것"이라고 했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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