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를 이사회에 올리고 급여 지급 뒤 재이체
법인 주소지와 자택 동일
실체 없는 회사 가능성 제기
배우 김선호가 가족을 임원으로 둔 별도 법인을 운영하며 소득을 분산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스포츠경향이 1일 보도했다. 같은 소속사인 판타지오의 또 다른 대표 배우 차은우가 거액의 세금 추징을 통보받은 직후인만큼 유사한 구조가 반복됐다는 점에서 대중의 시선이 쏠린다.
보도에 따르면 김선호는 지난해 1월 서울 용산구 자택 주소지에 공연 기획사를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등재했다. 해당 법인은 공연 기획 외에도 광고·콘텐츠 제작, 방송 제작·배급, 부동산 매매·임대 등 다양한 사업 목적을 등록했으나, 대중예술문화기획업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 회사의 이사회는 김선호의 부모로만 구성돼 있다. 외부 경영진이 없다는 점은 법인 자금을 가족 단위로 유연하게 움직이기 위한 구조로 해석된다. 실제로 부모에게 수백만~수천만 원대 급여를 지급한 뒤 해당 금액이 다시 김선호에게 송금된 정황이 포착됐다. 또한 법인카드로 생활비와 유흥비를 결제하고, 차량을 법인 명의로 등록해 사용한 사례도 확인됐다.
법인 주소지가 김선호 거주지와 동일한 점은 사업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 의혹에 무게를 싣는다. 세무 전문가들은 가족을 임원으로 둔 법인을 통해 급여를 지급하면 증여세를 피하면서 소득을 분산할 수 있고, 법인 비용으로 처리해 세금을 줄이는 방식이 가능하다고 본다.
김선호가 법인을 설립한 시점에도 주목할 만하다. 법인 설립 시기는 전 소속사와 재계약이 논의되던 때이자, 판타지오 이적을 1년가량 앞둔 시점이다. 김선호는 이후 판타지오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며 20억원대 계약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대형 계약금을 개인이 아닌 법인으로 수령하기 위한 사전 준비였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이 같은 방식은 최근 차은우 사건과 구조적으로 유사하다. 차은우는 모친 명의 법인을 통해 소득을 분산한 혐의로 국세청으로부터 약 200억 원대 추징금을 통보받았고, 소속사 판타지오도 수십억 원대 추징을 받았다. 차은우 측은 "추징금은 아직 최종 확정이 아니며 법적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김선호 사례가 사실로 확인되면 "개인 차원의 일탈이라기보다 소속사 차원의 정산 구조가 반복된 것"이라는 관측이 가능하다고 지적한다. 판타지오가 이를 알고도 계약금·정산금을 법인으로 지급했을 경우 조세범 처벌과 함께 업무상 배임 등 책임이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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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타지오 측은 김선호의 법인 존재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1년 이상 실질적인 운영이 이뤄지지 않았고, 현재 문제 소지를 인지해 폐업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절세 목적이 아니라 연극 활동 등 향후 계획을 염두에 두고 만든 법인"이라고 해명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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