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올해 달라지는 중국 경제무역 법규' 보고서
불공정거래·차별조치 대한 무역 제재 법제화
증치세 과세 기준, '소비지 원칙'으로 명확히
개인정보 해외 이전 시 사전안정성 평가 필요
중국이 올해 경제·무역 관련 법률 정비에 나서면서 우리나라 기업의 대중 교역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중국 비즈니스 환경 변화를 충분히 이해하고 무역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는 4일 중국 법무법인 뚜정과 '2026년 달라지는 중국의 20대 주요 경제무역 법규' 보고서를 공동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는 중국 대외무역법, 증치세법 등 다양한 법률 변경 사항이 담겨 있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관세 조정, 개인정보 해외이전 인증 제도 등도 수록했다.
우선 중국 당국은 올해 대외무역법을 개정했다. 해외 개인이나 조직의 불공정거래 및 차별조치로 중국의 주권·안전·발전이 침해된다고 판단될 경우, 중국과의 상품·기술·서비스 수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게 했다.
또 수출입 허가 및 신고 절차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위반 시 처벌 기준도 구체화했다. 보고서는 대중 교역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며, 기업 차원에서 법률 준수 여부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0년 동안 시행된 증치세 잠정조례는 법률로 격상됐다. 서비스 및 무형자산에 대한 과세 기준이 중국 내에서 소비되는 경우 과세하는 '소비지 원칙'으로 명확해졌다.
우리나라 본사가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중국 법인이 사용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제작한 디자인을 중국 내 제품에 적용할 경우 증치세가 일관되게 부과될 전망이다.
아울러 중국은 첨단산업, 녹색전환, 의료·민생 분야를 중심으로 935개 수입품목에 대해 최혜국대우(MFN) 세율보다 낮은 잠정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녹색전환에는 리튬이온 배터리 재활용 블랙매스, 미소성 황철광 등이 포함됐다.
네트워크 안전법을 통해 허위 정보나 알고리즘 차별 등 인공지능(AI) 남용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개인정보 해외이전 인증제도를 시행하는 등 데이터 관련 규제도 대폭 강화했다.
특히 개인정보 해외이전 인증제도는 외국 기업이 중국에서 수집한 주요 데이터와 개인정보를 해외로 이전하려면 사전 안정성 평가를 받고 중국 내 지정 대리인을 통해 인증받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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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걸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장은 "중국이 통상·세제·데이터 등 여러 분야에서 관련 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우리 기업의 대중 사업 환경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며 "기업들이 급변하는 현지 법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제공과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보경 기자 jb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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