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우리나라와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후 발생할 수 있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중소기업 피해를 줄이기 위해 '중소기업 작업반'과 '서비스·투자 위원회'를 설치키로 합의했다.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Ron Kirk) 미 무역대표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개 서한을 서명·교환했다고 통상교섭본부가 31일 밝혔다.중소기업 작업반과 서비스·투자 위원회는 양국 정부대표로 구성된다. 첫 번째 회의는 협정 발효 후 90일 이내에, 이후에는 매년 또는 합의 시 수시회의를 열도록 하고 있다.양국은 중소기업작업반을 통해 협정 발효 후 중소상인, 자영업자 등을 포함한 국내 중소기업 관련 정책의 시행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들을 전문적으로 다루기로 했다. 중소기업 작업반은 우리가 맺은 FTA 가운데 처음 설치된다. 활동 결과는 첫 회의 개최 후 1년내 정책 권고와 함께 한·미 FTA의 포괄적 협의기구인 공동위원회에 보고될 예정이다.양국은 또 야당이 독소조항으로 지목한 ISD 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동위원회에 추가해, 서비스·투자 위원회를 새롭게 출범시키기로 했다.이 위원회는 서비스·투자 분야의 제반 문제를 실무협의를 통해 해소하면서 꾸준히 증가추세인 우리의 대미 투자에 대한 보호 강화 및 현지 투자활동에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협의 채널로써 활용하기로 했다.통상교섭본부는 “정부는 이번에 합의된 두 분야의 협의채널을 통해 한미 FTA의 차질 없는 이행과 이행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의 해결을 도모해 나갈 것인 만큼 국회가 비준동의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김승미 기자 askm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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