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고쳐 내년 1월부터 시행…점수 더 주고 기간도 늘려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조달업체들이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 받으려면 기술변별력이 있고 성능이 뛰어날 때 매우 유리해진다. 외국시장 진출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도 크게 강화 된다.조달청은 31일 기술변별력 강화를 위한 심사시스템 마련과 수출중소업체에 점수를 더 주는 등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을 고쳐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이번 개정은 우수조달물품 공급이 느는 가운데 우수중소기업의 핵심기술력을 더 강화해 기술과 품질이 뛰어난 제품을 수요기관에 공급하고 외국에까지 판로를 넓히는데 초점을 맞췄다. 공공기관 구매금액이 우수조달물품제도가 첫 시행된 1996년엔 60억원에 그쳤으나 지난해는 1조1000억원으로 불었을 만큼 규모가 커졌다.이번 규정개정의 뼈대는 ▲기술변별력 강화를 위한 심사시스템 마련 ▲수출중소기업의 우대 ▲품질 및 사후관리 강화 등으로 요약된다.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이끌고 글로벌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기술변별력 강화=기술력이 부족한 제품이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기술변별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심사시스템이 개선됐다. 신제품·신기술의 기술평가기준을 일반기술에서 중요 기술로 심사통과 정족수를 1/2이상에서 2/3이상으로 늘렸다. 일반, SW(소프트웨어), 가구제품의 경우 기술점수를 40점에서 50점으로 올리되 신인도 점수는 20점에서 10점으로 낮췄다.조달청은 또 특별한 기술개발 없이 유사·변형 특허를 써서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지 않게 다른 경쟁제품과의 기술·성능 비교표를 꼭 내도록 했다.
◆해외수출 중소기업 지원방안 마련=우수조달물품에 대한 국내 판로지원 만으로 중소기업 지원에 한계가 있고 FTA(자유무역협정)로 무역장벽이 낮아지고 있어 많은 우수중소기업들이 외국시장에 나갈 수 있게 실질적 지원방안도 마련됐다. 우수조달물품 지정심사 때 신청제품과 수출실적이 있을 땐 신인도점수를 5점 받을 수 있다.해당 우수제품의 해외수출실적이 관련우수제품의 전체매출액의 3% 이상일 땐 적용기간을 1년 더 늘려준다.
◆품질 및 사후관리 강화=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제품의 기술·품질이 고품격으로 이어질 수 있게 기술, 품질, A/S(애프터서비스)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또 우수조달물품 지정효력 정지제도를 들여오는 등 제재도 엄격히 한다.‘나라장터’시스템으로 만족도를 조사, 우수조달물품 질에 문제가 있는 업체엔 경고조치 등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나라장터’종합쇼핑몰 거래정지 기간 중 우수조달물품을 공급하지 못하게 하는 ‘우수조달물품 지정효력 정지제도’가 시행되는 것이다. 신용평가등급이 낮아 원활한 계약이행이 어려운 신용평가등급 C이하 업체는 지정에서 제외된다. 구자현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규정개정으로 기술력이 뛰어난 중소·벤처기업제품은 우수조달물품 지정받기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구 국장은 “지정된 제품에 대해선 국내 판로지원은 물론 외국시장진출을 늘려 중견기업으로 클 수 있게 적극 돕겠다”고 덧붙였다.
☞‘우수조달물품제도’란?조달물자의 품질향상 및 중소기업보호를 위해 중소?벤처기업 제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심사를 거쳐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하고 수의계약 등 우선구매를 통해 판로를 돕는 제도다. 199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왕성상 기자 wss4044@<ⓒ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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