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내년에 우리나라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할 수 있는 중국 어선의 규모와 어획할당량이 올해보다 줄어든다.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20일 한·중 어업공동위원회를 열어 2012년도 한국 EEZ에서 조업할 수 있는 중국어선의 규모와 어획량을 각각 1650척, 6만2500t으로 하기로 합의했다고 25일 밝혔다.이 같은 중국 어선의 입어규모와 어획량은 올해보다 50척과 2500t이 감소한 것으로, 특히 많은 양을 잡을 수 있는 타망류(저인망) 어선 28척과 유망(자망) 어선 22척이 줄어들게 됐다.
두 나라는 또한 오는 12월20일부터 무허가·영해침범 조업과 공무집행방해 등 3대 엄중위반행위 어선에 대해 3년간 입어자격을 취소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단속에 저항해 도주하는 어선은 30일간 조업정지 조치와 함께 조치사항을 해당국에 통보하기로 하는 등 두 나라는 양국 어선의 EEZ 내 위반조업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지난 21일 열린 수산고위급회담에서 양국은 어업자원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수역에서의 수산자원 급감을 막기 위해 한·중 공동으로 치어 방류 등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또 이상기후로 개체수가 급증한 해파리로 인해 어업 피해가 심각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해파리 이동경로 모니터링을 함께 실시하고 수산전문가 간 교류도 강화하기로 했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양국은 내달 23일까지 2012년도 상호 EEZ내 조업을 위한 허가신청서를 상대국에 제출하기로 했다"며 "이후 12월10일까지 허가증을 발급·송부해 내년 1월1일부터 정상적인 조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합의 했다"고 말했다.고형광 기자 kohk0101@<ⓒ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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