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KBL]
[스포츠투데이 조범자 기자]임의탈퇴선수 신분의 프로농구 김승현(전 오리온스)의 코트 복귀가 무산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20일 김승현이 한국농구연맹(KBL)을 상대로 낸 임의탈퇴선수 공시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재판부는 "구단과 별도 계약서를 통해 체결한 보수약정의 효력과는 별개로 김승현이 KBL의 보수조정 결정에 불복함으로써 임의탈퇴선수 공시 사유는 발생했다"며 "공시 과정에서 방어권이 부당하게 침해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하며 이같이 결정했다.이에따라 김승현의 임의탈퇴선수 신분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당분간 코트 복귀는 힘들게 됐다.김승현은 2006년 향후 5년간 매년 연봉 10억5000만원을 받기로 오리온스 구단과 이면계약을 맺었다가 부상에 따른 성적 부진으로 연봉이 삭감되자 KBL에 보수 조정신청을 냈다. KBL은 2009년 양측에 '연봉 3억원으로 조정하라'고 결정했지만 김승현은 이에 불복, 구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KBL은 지난해 11월 재정위원회를 열어 김승현을 임의탈퇴 선수로 공시했다.하지만 김승현은 이의신청서를 통해 "KBL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징계를 결정하는 재정위원회 참석을 통보했다. 안건도 모르고 참석했는데 재정위는 개최 1시간만에 임의탈퇴 선수 공시 결정을 내렸다"며 "변명기회와 재심청구권을 박탈한 KBL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징계 절차가 개시되기 이전부터 관련 문제들이 언론을 통해 외부로 알려졌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로 방어권을 침해당했다는 김씨의 주장을 기각한다"고 했다.한편 김승현은 구단을 상대로 한 임금 청구소송에서는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부는 7월 14일 김승현이 오리온스 구단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구단은 김승현에게 12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스포츠투데이 조범자 기자 anju1015@<ⓒ아시아경제 & 재밌는 뉴스, 즐거운 하루 "스포츠투데이(stoo.com)">
대중문화부 조범자 기자 anju1015@ⓒ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