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예정구역 68개소 지정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최종 고시, 공동주택재건축사업 24개소 등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 강남 대치우성1차, 서초 궁전, 송파 가락삼익맨션 등 아파트와 단독주택지 68곳이 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다.20일 서울시는 68개소의 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최종 고시했다.이번에 정비예정구역으로 확정된 곳은 광진구 군자동 127-1 일대 등 총 18개구 68개소 256.79㏊다. 정비사업별로는 ▲주택재개발사업 10개소(54.9㏊) ▲단독주택재건축사업 34개소(128.3㏊) ▲공동주택재건축사업 24개소(73.59㏊)다.구별로는 ▲광진구 4곳 ▲강동구 5곳 ▲동작구 3곳 ▲영등포구 4곳 ▲종로구 1곳 ▲서대문구 3곳 ▲성동구 1곳 ▲서초구 3곳 ▲중랑구 3곳 ▲금천구 6곳 ▲마포구 2곳 ▲은평구 2곳 ▲강서구 6곳 ▲관악구 8곳 ▲송파구 5곳 ▲구로구 3곳 ▲강남구 8곳 ▲동대문구 1곳 등이다.이중 강남구가 8곳으로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수가 가장 많다. 대치우성1차, 개포한신, 개포현대1차, 진흥, 개포도곡한신 아파트 등이다. 이어 송파구는 5곳으로 가락1차, 삼환가락, 가락삼익맨션 아파트 등이다. 서초구는 궁전아파트, 신삼호 아파트 2곳이다.하지만 정비예정구역 지정 이후 주민간 갈등이 있는 광진구 광장동 145-8 일대 등 5개소는 지정을 보류했다. 이와함께 서울시는 세입자 주거안정대책을 위해 부분임대형 주택 제도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비사업으로 건립되는 주택의 가구수가 기존 가구수 미만으로 건립될 경우 부분임대형 주택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다. 부분임대형 주택이란 1세대내에서 출입문 별도 설치로 공간을 분할해 2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한 구조다. 주차장 등 부대·복리시설 설치시에는 1세대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대학생 주거난 해소를 위한 방안도 내놓았다. 정비사업 시행시 기숙사 부지를 제공할 경우에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다. 지금까지는 공공에서 매입하는 시설인 학교, 공용의 청사 등에 대해 개발가능용적률 산정시 시설부지면적의 3분의 1을 고려해 인센티브를 부여했다.이밖에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무장애(Barrier-Free) 생활환경에 관한 계획을 도입했다. 장애인·노인·여성 등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서다. 특히 해당 제도를 정비 사업에 반영해 고령화 등 사회변화에 대비하고 도시공간에서 범죄유발 공간을 최소화할 방침이다.임계호 서울시 주거재생기획관은 “정비예정구역 신규지정은 이번 지정을 끝으로 종결하고 앞으로는 주거지종합관리계획으로 관리하겠다”며 “이번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새로이 도입되는 제도들을 정비계획수립시 반영해 주거환경을 더욱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68개소의 정비예정구역 지정 지역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 게재되고 구체적인 위치 등은 서울시 주택본부나 해당 자치구 정비사업 소관부서에서 확인 가능하다.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 서울시

배경환 기자 khba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건설부동산부 배경환 기자 khbae@ⓒ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