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달 초 론스타 외환銀 주식처분 명령(3보)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빠르면 내달 초순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 처분 명령이 내려질 전망이다. 금융위는 17일 "충족명령 이행기간 경과 이후, 주식처분명령에 대한 사전통지(기간 일주일)을 할 예정"이라며 "사전통지기간 경과 이후 금융위 회의를 개최해 론스타의 한도초과 보유주식 처분을 명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오는 25일 이후 금융위 회의를 개최해 금감원으로부터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도록 명령할 예정이다. 이행기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충족명령의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을 감안하면 기간은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식처분 명령 전 사전통지 기간이 1주일임을 감안하면, 빠를 경우 내달 초에 주식처분 명령이 내려지는 셈이다. 이지은 기자 leez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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