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영 억대 소송…'약속받은 월급과 활동비 못 받아'

[아시아경제 장인서 기자] 배우 박은영(44)이 자신을 대표이사로 고용했던 회사를 상대로 억대 소송을 제기했다.3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박은영은 "밀린 임금 1억3500만원과 약속한 회사 지분을 달라"며 모 부동산개발업체 사주 이모(57)씨를 상대로 임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박은영은 소장에서 "지난 2009년 6월 이씨로부터 모 부동산개발업체의 대표이사직 제안과 함께 월급 3000만원, 활동비 500만원, 회사 지분 10%를 약속받았지만 지원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은영은 "이씨가 본인의 명예 훼손까지 한 사실을 알게 돼 회사를 그만두게 됐다"며 "이씨로부터 3억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았지만 일부만 받는데 그쳐 결국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박은영은 1989년 KBS 공채 13기 출신으로 드라마 '달빛가족' 'LA아리랑' '장미의 콩나물' 등 다수의 드라마에 출연한 바 있다.장인서 기자 en1302@<ⓒ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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