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위암 내시경칼 가격 2.4배 인상

의료기업체 공급중단에 따른 대책..수술비·적응증 확대는 미정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위암 수술에 사용되는 내시경 칼의 가격이 지금보다 2.4배 비싸진다. 칼 판매사가 헐값에 납품할 수 없다며 공급을 중단한 데 따른 정부 쪽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절제술(ESD)에 사용하는 절제용칼 9가지의 건강보험 급여 금액을 개정해 26일 고시했다.이에 따라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올림푸스한국의 절제용칼은 9만 4950원에서 23만 3670원으로 값이 2.4배 오른다. 가주테크놀로지 제품 9만 4950원짜리는 18만 4970원으로 변경된다. 복지부는 해당 업체의 금액 조정신청을 받아 수입원가를 파악한 후, 관세비용 등을 더해 이 같은 금액을 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업체가 이보다 높은 가격을 신청했지만, 그에 대한 합당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수입원가를 기준으로 상한금액을 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업체들은 정부의 새 고시 가격에 불만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의료진이 반발하고 있는 수술비와 수술범위에 대한 논의는 진행형이다. ESD가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포함된 9월 1일 전, 각 병원은 수술비로 250만원 가량을 받았다. 이에 정부가 수술 행위료를 21만원으로 정하면서 병원들이 수술을 중단하고 환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또 병원들은 조기 위암이라면 암 크기와 상관없이 수술을 하고 조기 식도, 대장암에도 ESD를 적용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2cm 이하의 위선종 및 조기 위암으로 적응증을 제한해 고시했다. 복지부는 28일 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열고 ESD 수술 행위료 인상과 적응증 확대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신범수 기자 answe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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